몽고간장 회수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몽고식품주식회사의 ‘몽고간장 국’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몽고간장 회수 조치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몽고간장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제품명: 몽고간장 국 (식품유형: 혼합간장)
- 제조사: 몽고식품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소재)
- 소비기한: ‘2026. 10. 16.’ (내용량 13ℓ)
- 소비기한: ‘2026. 10. 24.’ (내용량 1.8ℓ)
몽고간장 회수 사유 및 위험성
이번 몽고간장 회수의 주요 원인은 몽고간장국에서 발견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의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몽고간장발암물질로 지목된 3-MCPD는 장기간 과량 섭취 시 암 발생 위험이나 신장, 생식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 국제암연구소에서 ‘2B군’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
- 장기간 과량 섭취 시 건강에 유해할 수 있음
몽고간장 회수 절차 및 소비자 안내
식약처는 창원시청을 통해 몽고간장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몽고식품은 자체 검사와 전문 분석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자 지난 17일 창원시에 먼저 신고했으며, 이후 전국 거래처를 대상으로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소비자 조치사항
- 해당 제품 섭취 즉시 중단
- 구입처에 반품 진행
- 가정에서 보관 중인 제품 확인 (소비기한 확인)
- 건강 이상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회수 기간은 조치 시행 후 12일 동안이며, 몽고식품 측은 회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고간장종류 중에서도 특정 제품만 해당되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몽고식품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들을 검사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Q: 몽고간장 회수 대상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A: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13ℓ)와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몽고간장 국’ 제품입니다. 다른 몽고간장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3-MCPD는 어떤 물질인가요?
A: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의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2B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Q: 이미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시적인 섭취만으로는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섭취는 피하고, 건강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몽고간장 다른 제품도 위험한가요?
A: 현재 회수 조치는 특정 ‘몽고간장 국’ 제품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몽고간장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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