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대출상품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3%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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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대상자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방법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하여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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