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SNS 신상 공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SNS 신상 공개 해도 될까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고통과 법적인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SNS 신상 공개 해도 될까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의 SNS 신상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SNS 신상 공개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신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SNS 신상 공개 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인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SNS 신상 공개 해도 될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의 SNS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사회적 인격을 훼손하거나 폄하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인격을 훼손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개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냐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인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직장,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 미지급자는 사회적으로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 직접 월급에서 양육비 일부를 달라는 직접지급명령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월급에서 양육비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긴급지원은 정부가 임시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비얩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추심하여 환수합니다.

3. 마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SNS 신상 공개 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NS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NS 신상 공개보다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양육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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